홀로서기를 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해 약 2,600여명
은지(가명)와 같이 18살이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을 “보호종료아동”라고 부릅니다. 가정 해체, 부모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가 없어 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와 자립 해야 합니다.
매년 시설에 맡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보호종료아동보다 2배 가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로 나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아이들에게 퇴소라는 상황은 한마디로 청천벽력같은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민법상의 성인인 19살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부는 보호가 끝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정책을 매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독립을 하고 생활을 꾸려 나기기엔 녹록지 않습니다.